특검, ’통일교 의혹’에 뇌물·정치자금법 위반 적시 <br />경찰 전담팀, 두 가지 혐의 두고 적용 여부 검토 <br />전담팀 23명 규모…사건 기록 보면서 법리 검토<br /><br /> <br />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, 2개 혐의를 모두 적시해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특별전담팀은 관련자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,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 이에 따른 공소시효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조경원 기자! <br /> <br />네, 특검에서 경찰에 보낸 이첩 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, 2개 혐의를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10일)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'통일교 의혹'과 관련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, 두 가지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두 개 혐의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23명 규모로 구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현재 사건 기록을 보면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담팀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대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적용 혐의와 공소시효 관련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일단 오늘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 과거 진술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건 공소시효 때문인 거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에서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보냈지만, 각 혐의가 각각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전재수 장관의 경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,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뇌물 혐의의 경우는 수수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,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죄목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관계자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경원 (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111242385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